|
앞서 EU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폭증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입을 올해 예상 수입 대수인 80만대에서 연간 35만대로 약 56% 줄이기로 전격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 규정인 ‘특정 국가만이 아닌 모든 원산지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적용되면서 한국 등 다른 주요 하이브리드차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재를 겨냥한 중국이 아닌 그 밖의 국가들이 영향받게 된다는 거다.
보더렉스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EU로 하이브리드차를 많이 수출하는 상위 5개국에 최근 EU로의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별도의 쿼터(할당량)를 배정할 계획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고 통관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세관에서 원산지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거다.
다만 EU 집행위원회 측은 최근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최근 EU 시장으로의 급격한 하이브리드차 수입 급증세는 주로 중국산 제품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따라서 다른 국가들에 배정되는 쿼터는 중국만큼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른 수출국으로서는 중국산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파상공세’로 잃었던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되려 회복하며 반사이익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조치를 반길 수도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휴거' 광고한 그들, 속내는 '헌금'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800003t.jpg)
![커지는 오세훈 대망론, 과연 ‘별의 순간' 잡을까 [이슈현미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70185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