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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저이전 봐주기'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20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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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6.07.14 21:13:28

'대면조사 서면으로 대체' 지시 등 축소·은폐 의혹
유병호 위원 "모든 감사업무 정당하게 진행" 주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석하며 입장 밝히는 유병호 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특검 출석하며 입장 밝히는 유병호 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전을 담당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감사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일부 공사에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업체를 내세워 합법적인 공사인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증축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는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은폐·축소해 왜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사 진행 경위와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위원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피의자 조사 당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상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근거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했고, 하도급 미승인 등 다른 행정 법규 위반 사항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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