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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장석준) 심리로 열린 야쿠자 조직원 A(53)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사유에 대해 법정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초 태국 람차방항에서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실어 보낸 뒤, 같은 달 23일 인천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된 대마는 국내 유통 목적으로 들여온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뒤에는 거대한 국제 마약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다. 베트남 호찌민에 기반을 둔 마약 판매 조직과 손을 잡은 A씨는 대마를 한국으로 들여온 뒤 일부는 베트남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나머지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으로 다시 수출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스페인에 있는 공범과 콜롬비아에서 마약을 들여오려 계획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이번 범행의 전모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2016년에도 시가 31억 원 상당의 필로폰 956g을 소지하고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한 동종 전과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주도자가 없었다면 범행은 절대 불가능했다”며 “큰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에 저지른 일인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시달리다 타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며 “조사 시작 후 범행을 자백하고 공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주장도 함께 폈다. 변호인은 “국정원과 검찰이 마약 전과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함정 수사로 실적을 만들고, 정작 밀수를 주도한 인물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