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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증거인멸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같은 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부품이자 영업비밀인 ‘스핀척’ 12개를 세메스 전 연구원 B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핀척에는 부품도와 조립도, 구조 및 재질 등을 비롯해 기술자료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세메스의 1차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스핀척을 제작해 세메스에 납품해 오던 중 B씨가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10월~11월 B씨 업체가 세메스 기술자료 부정 사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전산 관리 담당자를 시켜 직원들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스핀척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취지로 스핀척 실물이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스핀척은 피해회사의 세정 장비에 활용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전용 부품으로 그 소재 및 형상, 부품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정보는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핀척 양산품과 이 사건 스핀척의 기술적 의미나 가치가 동일하다고도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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