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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가상자산 2년 더 유예, 무겁게 생각…조세 기본원칙은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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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6.11.05 1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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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2년 기간 활용해 차질없는 과세 시행 준비”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 국회와 올해 협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더 유예하겠다고 밝히며 “무겁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시행 시기를 늦추게 된 데 대한 부담을 드러내면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사진=재경부)
왼쪽부터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사진=재경부)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 결과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과세 유예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는 국내 시장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꼽았다. 이 부총리는 “전문가 간담회와 업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과세 기준, 신고 절차, 국내외 시장 간 과세 형평성 등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살펴봤고 국회에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유예기간을 거쳐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은 손쉽게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만큼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9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의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해외 과세자료를 국내 자료와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단 계획도 소개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예컨대 2029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2030~2032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차감해서 세금을 계산해 세부담을 조정해준단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점도 고려했다”며 “더 이상 손실 이월공제가 가상자산 과세의 논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 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과세 제도 정비도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 거래 제도가 변화될 것”이라며 “과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과세제도 합리화와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신고 편의 제고 등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조속히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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