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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으나, 제도 시행 8개월 후인 2025년 8월 기준으로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에만 부여한 채, 관리·단속 기준이나 지원 체계는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서울(시청· 금천구)과 경기(부천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28개 지자체 중 225곳은 금지구역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도 시행 8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리·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예산 및 관리 지원 부재 역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기후부는 해당 제도의 지정·관리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지원 부재 속에,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27곳(세종 포함)에 불과하며, 부산·대전·광주·울산·충북·전북·경북·경남 등 8개 광역 지자체는 조례 제정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제도가 전국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용우 의원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는 도심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후부는 법 개정 후 관리체계와 이행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 자율에만 맡길 게 아니라, 기후부가 예산 교부 후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전국 단위의 평가체계와 명확한 관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