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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놀티켓의 고지 사항을 보면 서비스 해지 후에도 얼굴정보를 토스 서버에 1년간 보관한다고 돼 있다”며 “공연장에서는 하이브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토스가 보관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토스 측은 해당 기술이 얼굴결제(페이) 사업과 동일하다고 설명하면서도, 두 서비스가 다른 사업이며 데이터도 별도로 관리된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별도의 개인정보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얼굴패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승인도, 과기정통부의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로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뜻이다.
다크패턴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잘 살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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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하이브 공연의 주요 이용층이 청소년 팬층이라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한 채 얼굴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다크패턴 규제 시 인지능력, 언어, 소득 등 취약계층별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만 한국은 이런 세분화된 보호 체계가 없다”며 “방미통위가 중심이 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