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후보자는 15일 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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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통계를 점검했는데 (가상자산 투자자) 85%가 보유 자산이 500만원이 안 된다”며 “500만원이 안 되면 올해 말 기준으로 의제취득가액인 기초가격으로 인정될 수가 있고, (과세를 하더라도) 올해말 가격부터 추가로 번 돈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만약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해 별도 가격 제시가 어려우면 번 돈의 50%는 필요경비(취득가액)로 인정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250만원 정도가 (과세 대상인) 이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내다봤다.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익이 25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면세점에 있거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며 “소위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훈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넣는 방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유념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 준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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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에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22%(지방세 포함)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며 과세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인프라·준비도 미흡해 과세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년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재경위)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에 카프를 도입하는 것을 언급하며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CARF·카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대로 내년에 과세를 하면 내가 가상자산 투자자라도 국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며 “미장으로 역외자금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돈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과세를 시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5만명 넘는 국민청원 동의수를 받은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올린 글에서 “유예는 세금을 안 걷자는 얘기가 아니라 2년 유예해 제도와 산업 정비 후에 제대로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과세는 오히려 청년들의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발전 시대를 온전히 누렸던 중장년층 대비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지금 당장 과세하는 것은 청년층에게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