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권위는 전자복권 트리플럭 관련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서에 의거 위약벌 30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트리플럭은 복권을 미리 발행하고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한 회차에 장당 1000원짜리 1500만 장이 발행되는데, 이 중 1등 당첨권(장당 5억 원)은 4장이 포함돼 한 회차 전체를 기준으로 1등 당첨 확률은 375만분의 1이다.
2010년 출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1등 당첨권을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유지돼 왔다. 1500만 장을 375만 장씩 네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1등 당첨권 한 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구조다.
복권위는 지난해 1월 해당 배치 구조를 인지한 후 7월 복권 상품의 무작위성 강화를 위해 기존 배치 방식의 제한을 없애고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방식은 1등 당첨권이 특정 판매 구간에 몰리는 것을 막지만, 4장이 전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섞이는 완전 무작위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1500만장 발행하면 1등이 4장인데 이를 25%, 50%, 75%, 100%에 하나씩 배치했다”며 “이를 극단적으로 1%만 팔려도 1등이 4장 나올 수 있도록 완전 무작위 배치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달 동행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구조 개선 지연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위약벌 3000만 원을 부과했다.
|
특히 지난해 7월 현장점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복권위는 민원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복권위는 위·수탁계약서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보고 위약벌을 3000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이로써 트리플럭 배치 구조와 관련해 동행복권에 부과된 위약벌은 총 6000만 원이 됐다.
복권위 관계자는 위약벌 규모에 대해 “위·수탁계약서에 의거해서 제재하게 돼 있다”며 계약상 가장 큰 위약벌이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복권위는 이와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전자복권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트리플럭 판매액은 지난해 513억 원으로 전체 복권 판매액 7조 6582억 원의 0.7% 수준이며, 회차당 평균 12만 명이 이용했다.




![커지는 오세훈 대망론, 과연 ‘별의 순간' 잡을까 [이슈현미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70185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