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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처분은 이 병원에서 환자가 잇따라 숨진 시기와 맞물렸다. 관할 보건소가 인력 기준 위반 등을 파악하고도 시정명령만 내린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원병원에서는 1~6월 환자 4명이 심정지나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143병상에 연평균 입원환자 103명 규모임에도 의사 2명·간호사 6명·간호조무사 4명·임상심리사 1명 등 종사자는 20명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매일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7시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를 격리·강박하도록 한 것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판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평가에서 원병원은 정신건강 분야 ‘우울증 외래’ 3등급만 받았을 뿐 ‘정신건강 입원 영역’과 ‘의료급여 정신과’는 등급 제외, ‘치매’는 평가 대상 제외로 분류됐다. 병상의 80%가 폐쇄병상인 입원 중심 병원임에도 입원 진료의 질은 공적 평가로 확인되지 않은 셈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병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고, 미추홀구보건소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복지부 장관에게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도 같은 날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허 의원은 “인력 기준 위반이 반복되고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 동안에도 행정 대응은 시정명령이 전부였다”며 “복지부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야간 인력 운영과 격리·강박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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