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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처남에 대해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면서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 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며 “설령 주된 목적이 녹화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고의는 녹음이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단 전 처남의 주장에 대해서도 “녹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다”며 “녹음 자체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전 장인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 처남과 공모해 홈캠을 설치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류 전 감독과 사돈 관계인 이들은 2024년 5월 14일 당시 별거 중이던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설치한 뒤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박모씨 부자는 신혼집에 홈캠을 설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해했으나 ‘몰래카메라가 아닌 방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교사로 재직하던 전 며느리가 학생과 호텔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과정에서 제 손자까지 여러 차례 호텔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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