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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단 출범 하루 만에…경기교사노조 "즉시 가동해 무고성 고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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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6.07.14 20:58:38

기교사노조,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
"교권보호단 적극 가동으로 무고성 학대신고 근절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킨 지 하루 만에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민·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과 교권보호단 즉시 가동,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과 교권보호단 즉시 가동,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교사노조는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단을 즉시 가동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권 침해에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과 함께 교육활동보호국 조기 설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부천·고양 등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부모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보복성 민원,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형사 고소 등에 시달린 사례를 공개했다. 일부 교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며, 수업 중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는 100여 명에 달했으며, 최근 3년간 도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3285건에 이른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입법 보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교육감이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교권보호 119팀’과 ‘통합 법률지원팀’을 통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향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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