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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 인근 승무원 전용 좌석에 무단으로 착석했다. 이를 발견한 승무원들이 본인 좌석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을 위협하면서 비상구 도어에 접근했다. 다만 A씨가 문을 개방하려 시도하진 않았다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이에 승무원들이 항공보안법 위반임을 여러 차례 고지했다. 이후 기장의 지시에 따라 A 씨를 제압하고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시킨 후 그를 진징시켰다.
해당 항공기는 에어버스 330 기종으로 승객 238명이 탑승했으며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이 항공기 착륙 후 A씨를 인계받아 조사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중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착륙 직전 상공에서 승객에 의해 비상구가 열리는가 하면 제주항공 여객기에서도 승객이 탑승구를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등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