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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방송사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결.공표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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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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