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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과 신원식은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기소 예정이라 부연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후 김 전 차장 측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16일 ‘청구 이유 없음’을 사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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