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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대상 '엽기적 가해' 60대 업주 구속…내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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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I 2026.04.28 20:37:12

항문에 고압 공기 분사로 ''직장천공'' 중상 입혀
경찰, 고의성 인정해 신병 확보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화성시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태국 국적의 40대 노동자 B씨를 상대로 산업용 에어건을 항문 부위에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이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장난이었거나 실수였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행해진 가해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이 확보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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