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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캠코더는 몸에 부착해 현장 상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로, 사용 범위는 양천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접수된 현장이다.
이번 바디캠코더 도입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을 돌발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 단속원은 “단속 과정에서 항의가 격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긴장할 때가 많다”며 “바디캠을 착용하면 상황이 기록되는 만큼 보다 안정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영상은 청사 내 ‘주차관리상황실’에서 별도로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한편, 양천구는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는 볼펜형 녹음기와 바디캠코더 등 안전용품을 추가 확보하는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현장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사진=양천구)
![[포토] 양천구, 주정차단속 바디캠코더 도입](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30017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