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다.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고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법 시행을 약 6개월 앞둔 현재 개 사육농장의 폐업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지난 5월 기준 신고된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265곳(82.3%)이 폐업해 272곳이 남았다. 식용 목적 사육 개도 정부 전수조사 당시 약 47만 마리에서 약 2만 마리로 96%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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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폐업 대상 유통업체와 식품접객업소 4154곳 가운데 전업 또는 폐업을 완료한 곳은 995곳(24.0%)에 그쳤다.
이들 업소는 폐업보다 메뉴나 취급 품목을 바꾸는 전업을 택한 경우가 많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4154곳 가운데 3236곳(77.9%)이 전업을 희망했고, 918곳은 폐업을 선택했다. 그러나 전업 희망 업소 중 실제 전환을 마친 곳은 599곳으로 완료율은 18.5%에 머물고 있다.
남아 있는 사육견 처리도 과제다. 현재 약 2만 마리까지 줄었지만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잔여 개체에 대한 보호·관리와 불법 도살·유통 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육 포기 등으로 남겨지는 개에 대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할 방침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개들이 단기간에 대량 도축되거나 시행 이후 음성적인 유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농심품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말복은 현행법상 개고기 유통·판매가 가능한 상태에서 맞는 마지막 말복이다. 사육농장 폐업은 80%를 넘어선 반면 유통·음식점의 전·폐업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남은 6개월 동안 관련 업소의 전환과 잔여 사육견 관리가 개 식용 종식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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