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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수청 통보 '8만+ α'…내사 통보 여부 유권해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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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0.01 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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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중대범죄, 인지 3일내 중수청 통보해야
내사 사건 포함하면 업무 가중 우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오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은 7대 중대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한 뒤 3일 내로 중수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 사건까지 포함하면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수십만건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경찰은 내사 사건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인지한 뒤 3일 내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내사 사건까지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로 종결한 사건 중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15만여건,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종결된 중대범죄 사건도 지난해 9만여건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입건 사건 중 중수청에 통보대상이 된다고 추정하는 사건 규모인 8만건을 합치면 한 해 32만건 이상이 중수청에 통보돼야 하는 셈이다.

이 영향으로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민생사건 처리 지연 등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중수청에 접수된 사건 중 경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경찰로 보낼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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