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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외압 허위답변' 前국방부 간부, 1심 징역형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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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1.06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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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균혜 징역 6월·이 모 징역 4월 선고유예
法 “'없던 일로 하자' 상부 지시…사실대로 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법원은 군사경찰 감축안을 검토하고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것은 허위라고 봤지만, 상부 지시와 국방부의 공식 부인 입장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6일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징역 6개월,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가 경미할 때 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유 전 관리관에게 징역 2년, 이 전 담당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안규백·최강욱·정성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군사경찰 조직개편 계획 자료 요구에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토한 바 없다’는 허위 답변을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격노’ 이후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군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줄이는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보고서를 작성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특검팀은 이 감축안이 상부 지시를 어기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기려 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압박하기 위해 검토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신범철 당시 차관이 검토 중단을 지시했고, 임 전 비서관도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보고서는 삭제·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의정자료 시스템 답변이 공전자기록이 아니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 여부는 답변별로 판단이 갈렸다.

재판부는 “비공식적·내부적 검토도 검토에 해당한다”며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허위로 인정했다. 반면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당시 감축안이 실제로 폐기된 상태였던 만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부처가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로 한 이상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없던 것으로 하자’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국방부가 감축 검토 보도를 부인한 상황에서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는 “감축안을 직접 지시한 상관은 기소되지 않았고 실무 공무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이면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 등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피고인 12명 가운데 두 사람의 사건만 분리해 먼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은 같은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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