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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광재 전 사무총장 로펌 취업 승인…“업무 관련성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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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5.11.05 18:59:2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 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법무법인 광장 고문 취업을 승인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전 사무총장의 고문직 취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 전 사무총장의 광장 고문직 취업 제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를 승인했다.

윤리위는 이 전 사무총장이 재직 당시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해당 로펌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규칙 제28조 제3항 제7호). 또한 업무 관련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취업 후 수행할 역할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같은 조 제8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는 퇴직 후 5년 이내 사기업체 취업 시 윤리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이 전 사무총장은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이 전 사무총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광장은 “이 전 사무총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사회공헌 활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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