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호우 피해 복구에 399억원 투입

함지현 기자I 2025.10.30 17:16:17

피해자 재난지원금 318억·공공시설 복구비 21억원
9월 6~7일 호우 피해액 108억원 확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9월 호우 피해액을 10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33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6~7일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 침수 501동, 소상공인 2914개 업체, 농·산림작물 2651ha, 소하천 7개소, 도로 5개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33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18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1억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아울러,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시·군·구별 피해금액이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액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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