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 회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해야"

성가현 기자I 2025.10.30 17:15:34

''총파업'' 제안 후 면허 3개월 정지
보건복지부 명령 취소 소송은 패소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5월 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던 김 회장과 서울시의사회장이었던 박 부회장은 같은 달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의사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봐 같은 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회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회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자격정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명령에 대해선 “의료정책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집단행동을 제한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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