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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준은 국민·행정·기술의 세 가지 관점에서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 6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공공 AI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고 차별 없이 제공하는 한편, 도입·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초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학계 전문가의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6대 핵심가치를 공공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총 68개의 세부 점검 사항을 자율점검표로 구체화했다.
기관별 AI 활용 수준을 고려한 ‘3단계 맞춤형 자율점검 체계’도 도입했다. 기초적인 AI 활용은 ‘적용’, 의사결정 지원은 ‘응용’, 자율결정 기반 활용은 ‘융합’ 단계로 구분해 서비스 특성에 맞는 윤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책임성 기준은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적인 판단에 활용되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복지대상자 선정과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서 AI 판단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책임질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서비스의 기획부터 제공까지 전 과정의 책임 주체를 정하고, AI의 판단과 결정을 사람이 검토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인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윤리기준을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AI 활용의 윤리적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무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윤리적 쟁점이 등장하면 점검 사항에 반영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AI 기술에 맞춰 윤리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쟁점을 조기에 파악해 점검 항목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요구와 기술 변화에 맞춰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윤리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분야 전반에 AI 윤리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