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고 이견 민주당, 필리버스터 시작과 함께 퇴장 31일 오후 종결 동의안 표결 후 법안 처리 전망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자리를 떴고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본회의장 떠나는 의원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심사 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등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긴장감이 돌았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는 재석의원 225명이 가결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냈으나 이어진 형소법 개정안에서는 극명하게 갈렸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했다. 김 의원이 말을 마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약속한 듯 동시에 “잘했다”라고 소리치며 박수를 보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곧장 자리를 떴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이 “(우리) 의견을 들어봐라”라고 말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대로 출구로 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천준호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고지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31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