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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안경으로 '찰칵'…손님카드 촬영해 400만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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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8.14 21:58: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으로 신용카드를 찍어 무단으로 사용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 제주의 한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손님 6명이 건넨 신용카드를 카메라가 달린 특수안경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신용카드 정보를 자신들의 애플 계정에 등록해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등 사흘 동안 총 55차례에 걸쳐 약 430만 원을 결제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르는 곳에서 카드가 결제된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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