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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윤석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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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8.12 18: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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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
신원식 前국가안보실장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등 공범 3명 병합 심리돼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이었던 2024년 12월 3일과 같은 달 4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일부 국가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실장의 경우 김 전 차장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와 함께 법원에 위 재판과 김 전 실장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줄것을 요청하는 변론 병합신청을 했으므로 공범 3명에 대해 동일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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