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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에겐 위증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조위 조사 결과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의 요청을 받고 비서실장을 통해 당직사령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의 대통령 부부 비난 전단지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당직 근무자들이 약 1시간 30분간 재난 초동 대응 업무를 대신 전단지 수거에 투입됐다.
참사 후 열린 청문회에서 박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통화를 한 번 해보라고만 했다”며 사전 업무 협의 사실을 부인했다. 특조위는 관계자 진술,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조위는 박 당시 구청장이 참사 발생 후 경호처 단장에게 전단지 제거 사진을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이 부분은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송 전 이태원역장에겐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송 당시 역장은 청문회에서 선서 후 “사전에 지하철 무정차 통과 협의를 한 적 없고,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조위는 수사기록상 다수 참고인 진술,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청문회 증언 등이 이와 배치된다고 봤다. 특조위는 송 당시 역장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증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조위는 “이번 수사요청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