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군위군은 9일 이재성 부군수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합동단속 태스크포스(TF)팀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천·계곡 구역 내 주요 위·불법 행위 등 각 반별 세부대책순으로 보고됐다.
사진=군위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단속 TF팀은 하천·공유수면·세천관리반, 소하천관리반, 위생업관리반, 건축물관리반, 야영장관리반, 환경관리반, 산림관리반으로 7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돼 3월부터 상시 운영된다
군위군은 하천과 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번 전수조사에서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 또 1차 계고(10일 이내)와 2차 계고(5일 이내)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