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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 논란에 방시혁 영장 서둘렀나…檢 보완수사 요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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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4.24 19:04:27

檢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투자자 속여 지분 매각 유도한 혐의…총 2600억 부정거래
경찰, 미 대사관 출국 협조 요청 후 영장 신청
추가 법리 검토 뒤 영장 재신청 결정할듯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54)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구속 필요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한미국대사관이 경찰청에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뒤 논란이 일자 경찰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4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했다. 방 의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또 기존 주주들에게 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전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들의 부당이득은 2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찰이 수사한 자본시장 사건 중 최고 수준의 부당 이익금이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024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5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0년 10월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관련 법규를 준수했고, 지분 매각은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해외 투자 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었기에 부당이득을 챙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해 10월 이후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며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이달 초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미 대사관은 서한에 7월 4일로 예정된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와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투어 지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사관이 외교부 등 공식 채널이 아닌 경찰에 직접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된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시작 1년 4개월여 만으로, 경찰이 주한미국대사관의 방 의장 출국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이 성급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수사 시작 이후 방 의장은 국내에 거주하며 소환 조사에 응해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후 방 의장의 투자자 기망 여부와 고의성 입증 등 법리 검토에 몰두해왔다. 이번 구속영장 반려로 경찰의 수사 역량은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은 추가 검토를 거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반려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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