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갖자’ 대리 입영한 20대, 법정서 혐의 인정

이재은 기자I 2024.11.07 19:57:46

변호인, 심신미약 주장…정신감청 신청
인터넷 커뮤니티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적발 우려해 자수하며 범행 드러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모의한 뒤 대리 입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판사)은 병역법,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에는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했다. 또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A씨는 20대 후반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으며 B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승낙하며 범행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고 B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을 두려워 한 B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대리 입영 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대리 입영 적발이 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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