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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두 회장의 자택 사이에서 불거졌다. 조 회장이 신축 중인 고급 주택이 바로 뒤편에 자리한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 5월 조 회장의 주택 신축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 27일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 회장의 신축 주택이 이 회장 자택의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완료된 만큼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사상 공사중지 가처분 절차에서는 조 회장이 1·2심 모두 승소하게 됐다.
한편 이 회장 측은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자택의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이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