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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부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범죄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특검이 강제 집행에 나섰다”며 “수사 목적과 무관한 전체 당원명부를 확보·비교하려 한 것은 압수 범위와 방법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말했다.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명부를 확보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지난달 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