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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TPG는 국내외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이르면 다음 달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카카오를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TPG는 카카오가 지난달 이사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미국 ADR 상장안에 반대 결의를 내린 것에 대해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투자 당시 일정 기한 내 IPO 무산 시 상장을 충실히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실제 올 상반기 TPG 주도로 카카오모빌리티 ADR 상장 절차가 본격화됐으나,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반대 결의를 내리면서 관련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 ADR 상장 반대에 대해 카카오 및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주주 편익 변경 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TPG가 실제 국제 소송에 나설 경우 카카오와 TPG 간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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