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초기에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판결을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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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0년 10월 28일 김 씨가 하루 거래량에 맞먹는 10만 주를 단일 매도 주문으로 제출해 통정매매가 성립됐고, 김 씨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이 주가조작의 주요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점이 기존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동정범을 부정한 이번 판단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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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응도 거셌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는 상식적으로 놀랍고, 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V0’ 김건희가 곧 감옥에서 걸어 나오도록 양탄자를 깔아준 판결”이라며 “충격과 분노”라는 표현을 썼다.
특검팀은 판결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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