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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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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4.24 18:51:26

금목걸이·현금 4000만원 수수…뇌물 공여자도 기소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채용대상자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2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용 대상자들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의 대가로 채용대상자들로부터 금목걸이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 채용 대가로 A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를 통해 채용대상자 3명에게 각각 2000만원과 800만원,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추가적으로 지난 2024년 7월 B씨로부터 공무원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강서구의회 소속 한 공무원이 부적절하게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강서구의회를 압수수색해 혐의와 관련한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박씨와 전씨가 나란히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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