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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자지구 무단 방문한 한국인, 정부 만류에도 재방문 시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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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3.31 18:17:55

여행금지령 내려진 가자지구…외교부 만류에도 방문 추진
여권법 위반시 형사 처벌도 가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탑승해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했다가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던 우리 국민이 최근 가자지구 방문을 재차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외교부는 방문을 만류하고 있지만, 외교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 팔레스타인 난민 텐트촌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연기가 치솟고 있다.[AP통신=뉴시스 제공]
평화운동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A씨는 지난해 9월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출항한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에 탑승해 항해하던 중 10월 8일 이집트 북쪽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돼 체포됐다. A씨는 같은 날 이스라엘 내 수용소로 이송됐다가 10월 10일 자진 추방됐다.

A씨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전쟁이 불거지자 다시 구호 활동을 위해 가자지구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A씨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가자지구 방문을 만류했지만 A씨는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는 여행금지령이 내려져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이다.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인지하고도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여권법에 근거해 해당 국민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여권 행정제재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동 지역 전역에서 미사일·드론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작년 10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스라엘 측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670명이 사망했으며,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에는 최소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도 중동 전쟁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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