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양씨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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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양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주장을 철회했다.
변호인은 정신적 압박 속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했고,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 차원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양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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