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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구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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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11.05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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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
즉각 제명 아냐...윤리특위 등 거쳐야
이날 본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등 3건 상정 예정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총 167표 중 가 166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표결이 진행됐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2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결의안을 비롯해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작기소 특검법(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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