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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이 전 차장,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에 대해선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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