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재정명령’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 상시국회인데 무슨 소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가 규정한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에도 반드시 국회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역사상 긴급재정명령은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단 두 차례뿐”이라며 “당시 조치들은 국가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하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극히 제한적·시급한 조치였으며,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예산 살포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결코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 대안이 부재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긴급재정명령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가 안정 대책과 실효성 있는 수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논평에 민주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타들어 가는 국민 속‘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 괜한 어깃장은 멈추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우리 역사상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예산 살포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결코 없었다‘고 한다”며 “당연하다. 대통령은 오직 중동 전쟁 위기에서 국민 일상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뜬금없이 ’정치적 목적‘ 운운하는 국민의힘에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와 소통에 나서는 것이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변인은 “25조원의 전쟁 추경을 지금껏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부터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하고 있는지‘, 또 ’국민에 대한 도리 앞에 당략을 우선 두지 않았는지‘ 되짚어 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초법적인 ’경제계엄령‘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부디 아무 곳에나 계엄을 가져다 붙이지 말라”며 “내란수괴의 황태자로 불리던 당신께도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임을 모르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면 재정 지출은 물론 경제 규제, 금융·시장 조치, 가격 통제 등 정부가 즉시 돈을 쓰고 규제할 수 있다”며 “또한 발동 시에는 즉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은 상실하게 된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인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긴급재정명령 제도가 헌법에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또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라.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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