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코스피 상장사 동성제약의 전 임직원이 회사 자금 300여억원을 횡령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30일 공소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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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동성제약 전 회장 이모 씨와 전 대표 나모 씨 등 5명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사 자금 250여억원을 횡령해 개인 선물·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선물·옵션 거래 증거금으로 회사 주식을 맡긴 뒤 주가가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 씨는 이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선물·옵션 거래를 청산하지 않은 채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사 자금 60여억원을 횡령하고 시세 조종을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