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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변리사법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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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4.29 17:42:42

의무가입제 위헌성 지적 의견서 수차례 제출…헌재 설득 성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재판소원센터장 박성철 변호사.(사진=지평)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는 2018년 11월 청구인들이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등록 변리사의 의무가입을 명하는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의무가입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헌재를 설득했다. 2020년 1월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6년 넘게 대한변리사회와 치열한 공방을 이어 온 끝에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현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 아닌 변리사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변호사인 변리사를 변리사회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면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했다. 변호사인 변리사가 별도의 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낸 재판소원센터장 박성철 변호사는 “동일 조항에 대해 과거 두 번이나 합헌결정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존 결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설득한 점이 주효했다”며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구체적 세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입법이 개선되면 변호사들의 변리사 업무 활동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과 시민들이 다양하고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지평은 그동안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 잇따라 위헌 결정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여러 조항, 법원조직법, 민법 소멸시효와 임대차기간 조항 위헌사건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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