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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신우회계법인의 경우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검토 및 전환사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국보와 회사 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인 신우회계법인도 감사업무제한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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