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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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가까운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되, 진료권별 세부 선발비율은 지역의 인구 수,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또한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해 나머지 30%는 인근 ‘광역권’에서 선발토록 했다.
지원 분야에서는 학비 등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을 구분했다.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2029년 12월까지 공표한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과 복무지역 변경 절차를 구체화했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또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필수 9개 과목은 수련기간 전부를 인정한다. 다만 그 외 과목의 경우 복무기간 산입 범위가 제한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일부 보완했다. 학비 등 지원 범위를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명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행정예고안에서는 지원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고 산정 방식을 규정했으나,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꿧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중심의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