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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정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정 단계에서는 양측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나오지 않아 양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유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통상 ‘강제조정’이라고 불린다. 당사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측 모두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본안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월 황 씨를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 씨와의 소주 사업과 관련한 노동의 대가와 시나리오 등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조정절차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한편 A씨는 황 씨의 고소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라 황 씨와의 쌍방의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 씨 측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고 반박했다.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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