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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與 "개혁 완성" 野 "李, 거부권 행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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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7.31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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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극명한 온도차
민주 "검찰 기득권 카르텔 해체"
국힘 "이재명 탈옥법 오명 피하려면 거부권 행사해야"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국힘 무제한 토론 돌입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허윤수 공지유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선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곽상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전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돌입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인 오후 4시 6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4시께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돼 오후 4시30분께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 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 위원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손솔 진보당 의원. (사진=뉴스1)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 위원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손솔 진보당 의원. (사진=뉴스1)
민주당은 법안 통과 직후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하며 자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정의로운 사법시스템으로 다시 국민께 보답하는 형소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오늘 국회는 권한이 집중됐던 검찰을 정점으로 한 기득권 카르텔을 부쉈다”며 “검찰개혁이 드디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현실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현장에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의원도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소송 체계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불기소권,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가석방권 등 모든 권한이 검찰에 집중돼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법체계가 흐를 수 있는 출발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반발을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현재 법안은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한 조항으로, 누가 봐도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대통령은)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며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의원, 정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민전 의원. (사진=뉴스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의원, 정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민전 의원. (사진=뉴스1)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고 규정하며 집중 공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들만의 피해의식에 기댄 정치 보복과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셀프 사면을 위해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 끼운 꼼수로 얼룩진 개정안을 끝내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정안 통과 직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회법 개정안도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미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고, 토론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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