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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검찰 구형보다 형이 높게 나온 셈이다.
재판부는 유 본부장이 이들 민간업자를 대장동 개발업자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봤다. 유 본부장이 뇌물과 개발 이익의 지분 배분 약속을 받으며 이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절차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이는 “개발공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공사가 얻을 수 있는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공사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고, 이는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판교 터널의 개설 여부와 위치 등과 관련 피고인들이 내부 비밀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실이 이미 공지돼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비밀이용행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판교 터널과 관련 사업방식, 사업일정, 공모지침서는 비밀에 해당하고 공사 측이 이를 민간사업자 측에 누설해 비밀이용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피고인은 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로 민간업자 사이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임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실체 파악에 단서를 제공했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녔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선 “민간업자 측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민간 개발사업 추진을 총괄했고 실제 배당 결과 배임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와 산하 기관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도 피고인은 부정청탁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에 대해 납득 어려운 변명,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들 민간업자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사업을 추진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성남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정보를 미리 입수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10~12월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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