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40%넘지만 치료율 6.5%그쳐
주취자응급센터 21곳뿐…"치료·재활시설 부족"
전문가들 "주취범죄 예방 위한 기금 도입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요 범죄의 30%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주취범죄자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취범죄의 경우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한 우발적·충동적 성격이 강해 처벌 중심의 현행 대응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우철(왼쪽 첫번째) 서울시립대 교수가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취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기금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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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10년 동안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 환자 중 실제 치료를 받는 비율은 6.5%에 불과하다”며 “주취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4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전국 21개에 불과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나 정신과적 치료에 머물러 있는 치료감호소 등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취범죄예방·재범방지기금’ 도입을 제안했다. 기금의 재원은 주세 수입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사회안전증진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송이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는 “독일, 스위스, 일본 등에서도 주취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세계적인 문제”라며 “호주의 ‘Getting Smart’ 프로그램 등 주취범죄자 맞춤형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참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사회안전증진부담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부담금 부과의 정당성과 부담금 분류 체계상 위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