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이로보틱스(066430)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앞서 회사 측은 지난해 8월 4일 공시를 통해 시설 및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1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납입기일은 이날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4일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5카합10220) 소송이 인용됨에 따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유상증자의 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같은 해 8월 8일 제기된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2025가합10580) 또한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일로 잡혀 있어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회사 측은 판단했다.
아이로보틱스는 “변론기일 이후 본안 소송의 판결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과 1심 이후로도 계속될 2심과 3심까지를 고려하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가처분 인용이 된 상황에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배정 대상자도 주금 납입을 언제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납입 철회 의사를 밝혀왔다”며 “부득이 본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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